협회소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중심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소개합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협회 연혁

협회 조직도

협회 임원안내

사업소개/추진실적

시도협회 안내

사업소개/추진실적

개 요

  • 명칭 :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14-2 경화빌딩 5층 / 포항시 남구 대도동 98-46 (315호)
  • 사업구역 : 경상북도 일원
  • 설립일 : 1954. 1. 19
  • 설립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구 자동차교통사업법 제16조)

협회 설립 목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거 1954년도에 설립된 정부공인 비영리 단체로서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총력량을 발휘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운송업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협회원사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도모

주요 사업

  • 일반사업
  • 협회원 사업에 관한 이해증진과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 운송원가관리 및 적정운임제도의 조정연구
  • 교통정책에 관한 합리적 정책제시 및 위탁업무의 집행관리
  • 경영개선의 지표개발 및 지도점검
  • 협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개발 및 융자의 알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조합 추진에 관한사항
  • 육운수요에 적응하는 장비의 현대화와 수송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
  • 운송사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간행물 발간 및 홍보사업
  • 기능인력의 취업관리 및 교육
  • 협회원 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조사, 지도, 연구
  • 기타 대 국민서비스 업무개발 및 보강
  • 부동산 임대사업
  • 공동사업
  • 종사원 직장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립운영
  • 화물의 공동 수주알선 및 연수기관의 설립운영
  • 공동차고 및 영업장 설치운영 배차
  • 물자의 공동구입
  • 기타 필요한 공동시설물의 설치운영

추진실적

구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1대 일반화물
사업자 기준강화
ㆍ07년 말까지 공급기준 동결
ㆍ기존차주는 임대차고지만 갖추면 1대 사업자 허용
ㆍ대형 1대사업자 보험 실효율 약 23%
ㆍ대형사고시 적재물보험 보상한도액 이천만원 상회
ㆍ1대 사업자 양산후 일부 양도·양수 등 운송질서 문란
ㆍ1대사업자 허가기준 강화 추진
- 자본금 1억원 설정
- 운전경력 5년 이상, 무사고 5년 이상
- 차고지 거리제한(2km) 이내 설정
- 허가 후 일정기간(3년) 양·수도 금지
ㆍ'06 4/4분기 시행규칙 개정 추진
ㆍ'07 1/4분기 모법 개정 추진
과적 양벌제도 규정 ㆍ과적시 운전자와 동시에 운송업체도 벌금 부과 (도로법 제86조) ㆍ위수탁계약 시스템과 부합되지 않음
ㆍ벌금 대납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 약화
ㆍ과적 벌금은 행위자에게만 부과토록 도로법 제86조 단서 규정 신설 추진 ㆍ'07 2/4분기 도로법 개정 추진 (임시국회, 의원입법)
운임요금제도 개선 ㆍ98.2월 일반화물운임 전면 자율화 ㆍ유가,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임 정체
ㆍ화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운임 덤핑, 리베이트, 장기어음 교부 등 불공정 거래 만연
ㆍ운임 상·하한제도 도입 추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ㆍ화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 지침 제정 추진 (공정거래법 하위규정)
ㆍ'06 4/4분기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ㆍ'07 1/4분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지침 제정
대·폐차 범위 및 기간연장 ㆍ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최대적재량 50%를 더한 범위까지 제한
ㆍ기한은 6개월로 한정
ㆍ물동량 변화에 탄력적 대응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초래 ㆍ대·폐차 범위를 50% → 150%로 확대
ㆍ기한은 1차에 한해 3개월 추가 연장
※ 여객업종: 6개월 + 3개월 연장 가능
ㆍ'06 4/4분기 대·폐차 세부지침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
각종 검사제도 통합 ㆍ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정기점검,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 의무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ㆍ’05.9 업계 건의로 8개 항목을 3개로 축소했으나
ㆍ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 중복으로 시간·경제적 낭비
ㆍ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통합
ㆍ필수 항목만 검사토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ㆍ'07 2/4분기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