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회원사

회원사 현황

협회 가입안내

운송사업허가업무안내

위탁행정업무안내

위탁행정업무안내

1. 대표자 변경

2. 상호 변경

3. 주사무소(영업소) 변경

  • 구비서류
    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ㆍ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ㆍ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인의 경우)
    ㆍ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ㆍ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의 경우)
    ㆍ 사무실 약도
    ㆍ 수수료 2,000원
    ※ 대표자, 상호, 주사무소 변경이 협회에서 수리되면 관할관청으로 허가증 개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사업전부폐지 신고

5. 일부휴지 신고

6. 대폐차 신고

  • 구비서류
    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폐차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사본
    - 직영: 최근 6개월간 국민연금납부 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 위수탁: 위수탁 차주동의서

    대차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차의 경우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완성검사증)
    ㆍ 수수료 2,000원

7.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8. 운전자 입/퇴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