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회원사

회원사 현황

협회 가입안내

운송사업허가업무안내

위탁행정업무안내

운송사업허가업무안내

1.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 신청절차
    ㆍ 서류 작성 → 관할관청으로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 등 확인 → 허가(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ㆍ 차고지 설치확인서 (원본)
    ㆍ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ㆍ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ㆍ 개인인감 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ㆍ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 각 1부 (개인의 경우)
    ㆍ 주사무소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 - 임대일 경우)
    ㆍ 호적초본 1부 (법인의 경우는 임원 모두)
    ㆍ 주사무소, 차고지 위치도 1부

2. 영업소 설치 허가 신청

3. 증차

  • 신청절차
    ㆍ 서류 작성 → 관할관청으로 접수 → 검토 → 예비허가(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통보)
  • 구비서류
    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ㆍ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ㆍ 증차예정차량 관련
    - 사업용차량 : 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가용차량 : 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3년 이내)
    - 신 차 : 제작증명서 사본

    ※ 신차출고의 경우 증차 가능한 차종으로 구조변경이 완료된 후 신청

    ⇒ 증차신청이 가능한 차종
    ㆍ 피견인(트레일러), 구난형(렉카), 특수작업형 차량
    ㆍ 노면청소용차량, 청소용차량, 살수용차량, 소방용차량
    ㆍ 유류수송용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차량, 냉동냉장
    ㆍ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셀프로더,카캐리어)

4. 감차

5. 양도양수

  • 신청절차
    ㆍ 서류작성 → 관할관청에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구비서류
    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ㆍ 양도양수 계약서
    ㆍ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각1부 (양도,양수업체)
    ㆍ 이사회 회의록 1부 (양도,양수업체)
    ㆍ 차고지 설치 확인서 (양수업체)
    ㆍ 자동차등록증 1부

6. 차고지 설치확인서

  • 신청절차
    ㆍ 서류작성 → 관할관청에 접수 → 확인 → 확인서 교부
  • 구비서류
    ㆍ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ㆍ 법인등기부등본
    ㆍ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각1부
    ㆍ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각1부 (임대일 경우)
    ㆍ 차고지 위치도

7. 차고지 변경

8. 허가증 재교부

9. 허가증 개서(주사무소,상호,대표자 변경 시)

  • 신청절차
    ㆍ 서류작성 → 관할관청에 접수 → 검토 → 허가증 개서교부
  • 구비서류
    ㆍ 허가증 개서 신청서(협회 양식)
    ㆍ 허가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ㆍ 허가사항 변경 신고수리 공문

10. 약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