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회원사

회원사 현황

협회 가입안내

운송사업허가업무안내

위탁행정업무안내

협회 가입안내

1. 협회가입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예비허가증)
  • 협회 가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
  • 차량 보유대수 현황(자동차등록증 사본)

2. 회원자격 - 정관 제8조

  • 정협회원 :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등록을 득한 자로서 본협회에 가입된 자 (이하 협회원이라 칭한다)
  • 준협회원 : 전호 이외의 자로서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또는 영업소 인가를 받고 사업개시 후
    본협회에 가입된 자 (이하 준협회원이라 칭한다)

3. 가입비 - 정관 제7조

  • 정협회원
    - 일백만원(1,000,000원)
  • 준회원
    - 가입비 없음
    ⇒ 가입비는 아래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므로 반환이나 환불치 않음.
    - 협회원의 업권보호 및 권익신장,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
    - 협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용
    - 협회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4.회원의 권리 - 정관 제12조

  • 총회에서의 의결권
  • 총회소집요청권
  • 각종 문의사항 상담
  • 본협회의 서류열람
  • 기타 협회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 ⇒ 의결권과 총회소집요청권은 정협회원에 한함.

5. 회원의 혜택

  • 대외 공신력 확보 - 협회원으로서 사업영위시 업체의 대외 신뢰도 확보
  • 협회 회원록에 등재 - 화물운송계약에 유리, 업체 홍보효과 거양
  • 화물운송업 경영시 각종 정보제공 - 법령자료, 홍보, 기술자료 등
  • 각종 정부포상 추천 - 육운진흥촉진대회, 기타 교통안전 관련 대회시 훈?포장, 표창 등
  • 화물운송계약 입찰 정보 제공
  • 기타 업무에 관한 애로사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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